2025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승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CBDC 실험 등으로 인해 전 세계 정부와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의 위상 재정립에 나섰습니다.
국가마다 법적 해석, 과세 기준, 산업 육성 전략은 다르며, 이는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다음은 미국, 한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6개국의 암호화폐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1. 미국 – 제도화 선도, 규제 갈등도 병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시장이자, 가장 많은 기관 투자자와 거래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제도권 자금이 본격 유입되었고, 암호화폐가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규제 체계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SEC(증권거래위원회)는 대부분의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고,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해 이원화된 감독 구조가 존재합니다. 2025년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이 의회에 상정되어, 명확한 자산 구분과 감독기관 통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세 측면에서는 자본이득세가 적용되며, 1년 이상 보유 시 장기 세율, 1년 미만 보유 시 단기 세율이 적용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요건, 거래소 등록 기준도 강화되고 있으며, 대형 거래소들은 연방 차원 라이선스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2. 한국 – 특금법 기반, 거래소 중심 규제
한국은 2020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제를 도입한 뒤, 제도적 틀을 점진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마무리되어, 토큰 발행, 상장, 회계 기준, 이용자 보호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는 모두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있으며,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서는 은행 실명계좌 연동이 필수입니다. 거래소는 내부 통제, 이상 거래 탐지, 정보보호 인증(ISMS)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2025년 1월부터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분리 과세가 시행되었으며, 연간 2,50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적용됩니다. 거래소는 이용자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자동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과세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3. 독일 – 제도권 편입 선도, 은행 참여 허용
독일은 유럽 내 가장 먼저 암호화폐를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고, 은행이 직접 수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가입니다.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Kryptoverwahrgeschäft’(가상자산 수탁업)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단기 보유 시에는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독일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안 시행에 앞서 자체 기준을 구축했으며, 커스터디 사업, 거래소 운영,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허가제 구조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토큰증권화, STO(증권형 토큰 발행) 관련 법제화도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일본 – 안정 지향적 규제, 투자자 보호 우선
일본은 2017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자산적 가치’로 규정하고,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한 국가입니다. 금융청(FSA)은 거래소의 자산 분리 보관, 내부 보안, 회계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자체 운영 자산과 별도 관리해야 하며, 고객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도 요구됩니다. 일본은 이용자 보호를 정책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2023년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별도 라이선스제를 도입했습니다.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최고 55%에 달하는 세율이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 보유자와 기관투자자들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세제 개편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싱가포르 – 글로벌 크립토 허브, 라이선스 중심 구조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금융당국(MAS)은 2019년부터 '결제서비스법(PSA)'을 도입해 거래소, 커스터디, 전자지갑 제공자에게 명확한 라이선스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탈세 방지와 자금세탁 방지(AML)에 매우 엄격하면서도, 암호화폐 거래 자체에는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의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활동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주어, 글로벌 기업 유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개인의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기업은 사업 수익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크립토 기업의 본사 이전과 고액 투자자 유치에 긍정적입니다.
6. UAE –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규제 샌드박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을 수용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두바이는 2022년 ‘VARA(가상자산 규제청)’를 설립하며 거래소, 커스터디, ICO,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및 규제 프레임을 마련했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ADGM)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업체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들인 바이낸스, 크라켄, 리플이 이 지역에 법인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UAE는 세금 부담이 낮고 외환 규제가 유연하며, 법인 설립 및 금융 면허 절차도 빠른 편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암호화폐 산업의 실험적 모델을 구축하기에 적합하며,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디지털 자산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결론: 국가별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 키워드는 ‘제도화’
미국, 한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UAE 등 주요국은 각자의 정치·금융 시스템에 맞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장 질서 확보,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혁신 수용이라는 공통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 세제 구조, 산업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프로젝트 운영자 역시 해당 관할권의 라이선스 및 보고 의무를 철저히 이해해야 안정적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결국, 암호화폐의 제도화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편입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각국의 정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