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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왜 지금 상법 개정이 중요한가?
상법은 기업의 설립, 운영, 해산 등 상행위 전반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2025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리 확대를 핵심으로 하며, ESG 경영과 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1인을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해야 합니다.
- 기존에는 대주주가 모든 이사와 감사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구조 → 대주주 중심 경영 우려
- 개정안은 소수주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감사위원 선임 방식을 분리함
- 경영권 방어 어려움, 의결권 분산 등 일부 기업의 우려 존재
2. 집중투표제 의무화 (논의 중)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제도입니다.
- 도입 시, 소액주주도 이사회 진입 가능성 증가
-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의무 적용을 검토 중
- 기업은 경영 불안정성 우려, 투자자 측은 주주 권리 신장 효과 기대
3.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업집단 내 경영 감시 기능 강화
- 자회사 방만 경영, 내부거래 문제 예방
- 2024년 발의 → 2025년 상반기 입법 논의 진행 중
4. ESG 및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 ESG 공시 의무화: 일정 규모 상장사에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의무
-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정관 규정 없이도 온라인 회의 가능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주총 필요성 반영
5. 스튜어드십 코드와 상법 연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인 스튜어드십 코드와 상법 개정이 연계되어, 기업의 장기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등 기관의 의결권 행사 기준 강화
- 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기업 증가
기업과 시장의 반응
측면 | 긍정 효과 | 우려 사항 |
---|---|---|
주주권 강화 | 소수주주 보호, 견제 기능 강화 | 경영권 방어 어려움 |
투명성 | 감사제도 개선, 회계 신뢰성 확보 | 지속가능 보고 의무에 따른 부담 |
ESG 경영 | 장기 투자유치 기반 마련 | 제도 정착까지 비용 발생 |
✅ 결론
2025년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고, 책임경영과 투자자 친화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단기적으론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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