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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 거주자 ) 접수마감 6월 24일 까지

by korsbj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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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진

 

청년의 주거 불안과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 거주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대표적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자취 청년, 대학생 등 다양한 상황의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지원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월 20만 원까지, 총 24개월간 지원되며, 최초 입주 후 청년 본인의 신청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복지로 앱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표준 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파일 포맷은 JPG/PDF, 용량 제한은 5MB 이하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과 기본확인 절차를 도와줍니다.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앱을 통한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 앱을 사용하세요. 로그인 → ‘청년월세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이후 알림으로 서류 보완 요청 및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군복무 등에 따라 최대 39세)인 서울시 거주 청년이며,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인 가구 기준)이고 금융자산 5천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학업·취업 준비를 위한 경우나 부모 동거 청년 등 일부 예외도 있으며,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산이 초과하거나, 유사 저소득층 주거지원(공공임대 등)에 이미 가입된 경우, 부동산 소유자 등이며,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지원 조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자체 자체 심사 기준과 추가 요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청년 기본형 만19–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월 최대 10만 원 지원
차상위·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가구 주거비 부담 월세 평균 이상 지출 추가 심사 후 우선지원
금융자산 기준 금융자산 5천만 원 이하 해당 기준 충족시 지원가능
중복지원 금지 공공임대·지원 프로그램 중복 가입 지원 제외



✅ 지급 금액

 

지원금은 청년 기본형의 경우 본인 부담 월세의 50%를 최대 10만 원 한도로, 차상위·기초수급자 유형은 최대 20만 원(월세 100% 또는 일부)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24개월이며, 총 지원액은 최대 240만 원에서 480만 원 수준입니다.

 

예시 사례: 일반 청년 A씨가 월 18만 원의 월세를 부담할 경우, 매월 9만 원 지원(총 216만 원). 차상위 청년 B씨는 월 20만 원의 월세를 전액 지원받아 24개월간 총 480만 원을 지원받는 등 실제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월세 부담 월 지원액 24개월 합계
청년 기본형 18만 원 9만 원 216만 원
차상위 20만 원 20만 원 480만 원
기초수급 20만 원 이상 월 최대 20만 원 480만 원
지원 기간 최장 24개월
총 한도 월 최대 20만 원 최대 480만 원



✅ 유효기간

 

지원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중도 탈퇴할 경우 이후 지원이 중단되며, 기존 지급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유 발생 시(취업, 자격 변경, 결혼 등) 즉시 주민센터 또는 포털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 또는 임대차계약 변경 시, 신규 계약서와 추가 서류를 등록하여 지원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는 기존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하며, 변경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만기 후 재신청은 불가능하며, 이전 기수를 통해 이미 24개월 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타 지원 사업 전환은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및 서류 접수 후 2~3주 이내에 담당자 심사 및 현장 확인이 진행됩니다. 이후 SMS, 이메일 또는 포털 메시지로 ‘지원 결정 안내’가 발송되며, 지원 시작 월부터 매달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입금 내역은 포털 ‘나의 신청내역’ 페이지 혹은 통장 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변경 또는 자격 변동 시 즉시 갱신해야 입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시, 알림 수령 후 7일 이내에 포털 또는 주민센터에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이 자동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세요.



✅ Q&A

 

Q1. 지방 거주하다 서울로 이사 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이사 후 반드시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월세 지원금 중도 해지 시 반환해야 하나요?
아니요, 중도 해지 시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 대상이 아니며, 남은 기간만큼 지원이 중단됩니다.

 

Q3.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자금대출 수령 여부와는 무관하게 본 사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 주거지원(공공임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과 중복 선정되는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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