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인 국가 중 하나로, 초기부터 거래소 등록제, 가상자산 법률화, 세금 제도화 등을 체계적으로 도입해 왔습니다. 특히 2018년 발생한 코인체크 해킹 사건 이후, 금융청(FSA)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거래소에 적용하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엔화 실험과 더불어 NFT·메타버스·디파이 등에 대한 규제 로드맵도 마련되고 있어, 일본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거래소 제도: 등록제 기반의 관리 감독 체계
일본은 2017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내에서 영업하려는 거래소는 금융청(FSA)에 등록하고, 자본 요건,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일본에서 공식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30곳 이상이며, 코인체크, 비트플라이어(bitFlyer), GMO코인, 라쿠텐 월렛 등 대형 거래소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청의 분기별 보고 의무, 보안 테스트, 고객 자산 분리 관리 등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미등록 거래소는 즉시 퇴출 조치를 당합니다.
또한, 일본은 거래소가 상장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기구인 일본가상통화거래업협회(JVCEA)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코인을 '그린리스트'로 분류하고 있으며, 등록 거래소는 이 리스트를 중심으로 상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상장 코인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일본은 NFT와 디파이 플랫폼에 대해서도 거래소 등록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형 NFT 거래소도 현재 등록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거래소 정책은 단순한 거래 플랫폼을 넘어,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 법제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기초
일본은 가상자산을 일찍이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입니다. 2017년 개정된 자금결제법에서는 ‘가상통화(현재는 암호자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법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금융상품거래법(FIEA)'을 개정하여, 증권형 토큰(STO)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증권의 성격을 띠는 디지털 자산은 별도의 금융상품 취급 자격을 가진 사업자만이 발행하거나 유통할 수 있으며, 엄격한 정보 공개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디지털자산 관리업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수탁업자(커스터디 업체)는 일정 자본금을 보유하고, 별도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고객 자산은 회사 자산과 완전히 분리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Web3 전략회의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국가 경제 기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디지털화폐(디지털엔화)에 대한 실험을 일본은행 주도로 2단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NFT·디파이·게임파이(GameFi)에 대한 자율규제 도입 및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가상자산을 단순히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 산업 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접근하며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세금 체계: 소득세 기준의 과세 체계와 개정 논의
일본의 가상자산 과세는 현재 소득세 체계 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매매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누진세율에 따라 **최고 5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간 거래(예: BTC → ETH)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연말에 해당 시세 기준으로 매매차익이 산정됩니다. 거래소는 세무 신고를 위한 자료 제공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는 반드시 매매 내역을 근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24년부터 Web3·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법인 보유 토큰에 대한 평가 차익 과세의 유예’ 조치입니다. 이는 기업이 자체 발행한 토큰의 평가이익에 대해 실제 매도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도록 한 것으로,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Web3 특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엔젤 세제 확대 등도 논의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관련 세제 개편안이 본격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일본이 기술 중심의 디지털 경제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시아의 선도적 규제 국가, 일본의 전략적 행보
일본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단순 규제를 넘어, 산업 육성과 금융 시스템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등록제 기반 거래소 운영, 법적 지위 명확화, 단계적 세제 개편은 모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의 정책 변화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물론,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체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것입니다.